티스토리 뷰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자체 지원금으로 나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10만 원씩 저축하고 2년 뒤에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지원금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게 되는데 신청 방법부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썸네일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썸네일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를 통해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뒤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이번 신청 기수는 13기로 2024년 5월 31일 09:00부터 ~ 2024년 6월 17일(월) 18:0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여유롭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자격이 되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5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25. 5. 24.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연령 연장(최대 3년)

3.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원 가능한 소득금액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아래 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금액에 해당하시면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120% 2,675,000원 4,420,000원 5,658,000원 6,876,000원

 

 

건강보험료 1인 2인 3인 4인
직장가입자 95,183원 157,035원 202,377원 247,170원
지역가입자 24,266원 109,680원 152,948원 205,217원
혼합가입자 95,712원 158,960원 205,281원 251,147원

 

지원내용

매달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480만 원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으실 수 있어 총 58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일을 그만두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날부터 통장은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적립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이면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

 

일을 그만둔다고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잠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기간 동안 적립금 및 적축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2년 저축하면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신청방법 또한 간단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먼저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