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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지원금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글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입하시지 못하였거나, 충분히 오랜 기간 가입하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노력하시고,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희생하시는 동안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 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① 대한민국 국적 ② 만 65세 이상 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기준 |
국적 | 대한민국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 단독 : 213만원 이하 - 부부 : 34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및 재산기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단독 213만 원 이하, 부부 340만 원 이하여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
더욱 쉽게 기초연금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손으로 계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계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래 링크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로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매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534,000원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마다 지급받을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이 20% 감액되지 않아 기초연금 6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부부는 20% 감액된 매월 534,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직접 방문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직접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 작성 및 개인정보동의하기
- 지급 여부 및 기초연금 금액 안내받기
○ 복지로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기
- 로그인하기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노인 버튼 클릭
- 기초연금 클릭하여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서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