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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무주택 대한민국 국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대한민국 국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 가능하게 대출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혹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4. 2자녀 이상 가구 연소득 7천만원 이하 5.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2.65~3.95%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 10년 2. 15년 3. 20년 4. 30년 |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10억 원 주택의 LTV가 70%이면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TI란?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DTI를 60%로 설정하면 총대출금의 1년 원금 상환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대한민국 정부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디딤돌대출의 갑작스러운 대출한도 축소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고 예정했던 사람들에게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적용 시기 | 2024년 12월 2일 신규 대출부터 적용 |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대상 | 수도권 아파트 (지방 및 비아파트 제외) |
주요 내용 | 1. 대출금에서 최우선 변제금 제외 후 대출(방 공제) 2. 미등기 주택 후취담보대출 제한 |
신생아특례 조건 완화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
※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 경기도, 인천을 의미합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고, 연소득 4~6천만 원 소득이 있는 수도권에 3~5억 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가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 공제를 제외하고 대출을 받게 되면 서울에서 가장 큰 금액인 5500만 원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므로 신생아특례 대출 조건은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12월 2일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특례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억 5천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에게 혼란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몇 천만 원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사람들이 이번 한도 축소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번 개정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