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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만들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해외거주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듦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아기가 태어나고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아기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여유가 되실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몇 살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매월 25일이 지급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기준(지원대상)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시려는 보호자께서는 아래 지급기준(지원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도 지급 가능합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지급 대상입니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해외거주 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아이가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국외에 있으면 아동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국내로 들어오신다면 요건이 충족되므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이제 아동수당에 대해서 언제 지급받고, 얼마나 받고, 몇 살까지 받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시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오니, 대리인 신청 시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간편하게 방문 및 온라인 신청하시고 아동수당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경제적 부담일 겁니다. 아이에게 뭐든 해주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이니까요.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고 지급받기 신청하시면 조금이나마 재정 부담을 완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