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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빌라왕, 전세왕 등 각종 전세사기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란?
부동삼 임대의 한 종류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을 통해 집을 일정 기간 빌리는 계약입니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특정일에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① 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집의 소유자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등 확인을 위해서 계약 전 중개인을 통해서 발급받고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하는 날(잔금 치르는 날)에 다시 확인하여 계약서 작성 때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시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하는 경우
월세 계약 시 가장 보편적이 좋은 것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나와서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과 대리인의 합의가 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요청서류
- 집주인의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
- 대리인 계약임을 증빙하는 자료
- 대리인 거래 사실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
- 공인중개사의 증빙 서명
- 계약할 집의 소재지가 적힌 계약 위임장
③ 특약사항 주의
계약서상 제일 하단부에 있는 특약사항은 집을 빌려서 생활할 때 합의하는 부가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특약사항 기재할 것
- 반려동물의 가능에 관한 사항
- 보일러, 수도, 전기, 누수 등의 수리비 부담에 관한 사항
- 주택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사항
- 입·퇴실 시 청소 비용에 관한 사항
- 입주 시까지 현재의 권리사항은 변동이 없을 것(보증금 지키는 방법)
- 그 밖의 세입자가 요구하는 내용
④ 확정일자 신고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계약서가 그 날짜에 계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집이 경매가 진행될 때 임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계약 체결 당일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 시 필요서류는 월세 계약서입니다.
확정일자 신고하는 곳
- 오프라인 : 소재지 인근 동사무소
-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⑤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산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 당일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서 상 입주 14일 이내에 신고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기를 넘긴다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곳
- 오프라인 : 소재지 인근 동사무소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광역시
- 세종시
- 제주시
- 도의 시 지역
대상 주택
- 아파트
- 다세대 주택
-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의사항
전월세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시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2021. 6. 1. ~ 2024. 5. 31.)
월세 계약 시 도움받을 곳
월세 계약 시 어려움이 생겼다면 전세 임대 포털 와 마이홈포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과거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