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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신고 안 하면 가산세(벌금)가 나오므로 꼭 기간 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프리랜서, 알바, 무직자 등의 사람들도 6가지 신고 대상인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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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전 연도 개인에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자진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도 대상이 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기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 중도퇴사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무직 등 모두 포함되며 신고 대상인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이자소득(연 2,000만 원 이상)

4. 배당소득(연 2,000만 원 이상)

5. 연금소득(사적 연금 1,200만 원 이상)

6. 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상)

7. 기타 소득(얀 300만 원 이상)

 

위의 소득 6가지 중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기간 안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4년은 5월 31일이 금요일이므로 공휴일 연장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 2가지 방법,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 우편 접수 및 민원실 접수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홈택스 사이트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2. 카드로 택스 : 세금 납부 사이트이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00:30부터 23:30까지입니다.

 

3. 인터넷지로 : 카드로 택스와 비슷한 세금 납부 사이트이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00:30 ~ 23:30까지입니다. 

 

4. 은행, 우체국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 직접 기재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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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신고 기간을 놓치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신고 기간을 놓치면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신고기간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은?

종종합소득세 미신고, 신고 기간을 놓치면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kw.wracoonworld.com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다만 아래의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작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많이 벌면 많이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아래 표를 통해 소득별 세율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금액 X세율-누진공제액으로 결정됩니다. 

 

예 1) 3000만 원 소득이면 3000만 원 X 15% - 1,080,000원 = 3,420,000원이 됩니다.

 

예 2) 7000만 원 소득이면 7000만 원 X 24% - 5,220,000원 = 11,580,000원이 됩니다.

 

예 3) 2억 소득이면 20,000만 원 X 38% - 19,4000,000원 = 56,600,000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는 성실한 국민 및 납세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혹시 신청을 못 하시거나 신고기간이 늦으면 가산세(벌금)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5월 중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