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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에서 나온 주택청약 월납입 인정액 상향(10만원 ->25만원)에 관한 글입니다.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금은 10만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41년만에 월납입 인정액 변경으로 인해 어떤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납입 인정액 상향

주택청약통장은 10만원까지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41년간 10만원이 공공주택청약을 할 때 인정받는 최대 인정액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향한 이유로는 신생아특례대출, 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로 인해 기금이 줄어들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유지 혹은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2024년 7월 이후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도를 높여 9월부터 월납입 인정액이 최대 25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상향

올해부터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년에 300만원까지 청약통장 납입액의 40%(12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5만원씩 12개월 납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청약 가능성 높이는 방법

월납입 인정액이 기존보다 2.5배(10만원 -> 25만원)으로 늘어나서 공공주택 청약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인정액인 25만원씩 납입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는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25만원씩 24회를 납입하는 것이 당첨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기존 청약통장 저축총액 기준으로 1,200~1,500만원이 당첨선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주택청약 의미 있냐 라는 말이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장의 돈을 못 쓰고 묵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번 기회에 주택청약만들기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