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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법으로 지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중점을 둔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999년 이후 최고세율 50%에서 40%으로 인하하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의 정의 및 세금의 종류
국가나 지자체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민에게 걷는 세금에 대한 법을 말합니다. 다양한 세금이 있으며 세법에 포함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 세금 종류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인지세
- 종합부동산세
- 교육세
- 증권거래세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액 인상으로 개정이 이뤄질 경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1. 상속·증여세율 인하
상속·증여세율의 과표구간 조정으로 현재 1억 원 이하의 금액에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2억 원 이하의 금액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고 과세표준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됩니다. 아래표를 통해서 현행 과표구간과 개정되는 과표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행 과표구간(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0.1억원 |
10억원 이하 | 30% | 0.6억원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 개정 과표구간(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2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0.2억원 |
10억원 이하 | 30% | 0.7억원 |
10억원 초과 | 40% | 1.7억원 |
2. 자녀공제액 인상
현행법 상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였습니다.
- | 현행 | 개정안 |
---|---|---|
자녀공제금액 | 자녀 1인당 5,000만원 | 자녀 1인당 5억원 |
현행법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세액의 비교된 것을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상속 재산이 25억 일 때로 들어보겠습니다.
○ 1자녀
구분 | 현행법 | 개정안 | 차이 |
---|---|---|---|
상속재산 | 25억원 | 25억원 | - |
공제액 | 10억원 | 12억원 | +2억원 |
상속세액 | 4.4억원 | 3.5억원 | -0.9억원 |
○ 2자녀
구분 | 현행법 | 개정안 | 차이 |
---|---|---|---|
상속재산 | 25억원 | 25억원 | |
공제액 | 10억원 | 17억원 | +7억원 |
상속세액 | 4.4억 | 1.7억 | -2.7억 |
○ 3자녀
구분 | 현행법 | 개정안 | 차이 |
---|---|---|---|
상속재산 | 25억원 | 25억원 | |
공제액 | 10억원 | 22억원 | +12억원 |
상속세액 | 4.4억원 | 0.4억원 | -4억원 |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 가구의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 세법개정안 PDF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담긴 PDF 파일과 세법개정안 hwp(문답 자료)로 더욱 자세한 2024년 세법개정안 PDF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에 발표한 것은 개정안으로 아직 2024 세법개정안 국호통과가 되지 않아 세법개정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속히 처리가 되어 현재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 및 자녀 1인당 공제액을 현재에 맞는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