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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에게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청조(28)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전청조는 오열하며 법정을 나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 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면 좋겠다. 전청조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관련한 전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재판 중 남현희 씨와 관련해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명백하게 했던 말임에도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 남 씨를 사랑했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라고 전청조를 질타하며 징역 12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형의 이유는 '수많은 삭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더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고, 인간의 인지능력은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과 물욕이 합해질 때 더욱 그러하다. 전청조는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벌여서 수많은 삶을 망가뜨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라고 말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씨의 경호원 이 모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청조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모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남현희는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남현희는 전청조와의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송파경찰서에서 결론을 내린다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