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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신고 안 하면 가산세(벌금)가 나오므로 꼭 기간 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프리랜서, 알바, 무직자 등의 사람들도 6가지 신고 대상인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전 연도 개인에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자진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도 대상이 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기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 중도퇴사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무직 등 모두 포함되며 신고 대상인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이자소득(연 2,000만 원 이상)
4. 배당소득(연 2,000만 원 이상)
5. 연금소득(사적 연금 1,200만 원 이상)
6. 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상)
7. 기타 소득(얀 300만 원 이상)
위의 소득 6가지 중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기간 안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4년은 5월 31일이 금요일이므로 공휴일 연장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 2가지 방법,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 우편 접수 및 민원실 접수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홈택스 사이트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2. 카드로 택스 : 세금 납부 사이트이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00:30부터 23:30까지입니다.
3. 인터넷지로 : 카드로 택스와 비슷한 세금 납부 사이트이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00:30 ~ 23:30까지입니다.
4. 은행, 우체국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 직접 기재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신고 기간을 놓치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신고 기간을 놓치면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신고기간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은?
종종합소득세 미신고, 신고 기간을 놓치면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kw.wracoonworld.com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다만 아래의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작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많이 벌면 많이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아래 표를 통해 소득별 세율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금액 X세율-누진공제액으로 결정됩니다.
예 1) 3000만 원 소득이면 3000만 원 X 15% - 1,080,000원 = 3,420,000원이 됩니다.
예 2) 7000만 원 소득이면 7000만 원 X 24% - 5,220,000원 = 11,580,000원이 됩니다.
예 3) 2억 소득이면 20,000만 원 X 38% - 19,4000,000원 = 56,600,000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는 성실한 국민 및 납세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혹시 신청을 못 하시거나 신고기간이 늦으면 가산세(벌금)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5월 중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