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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40대, 50대, 60대도 노후를 대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시작해야 할 2가지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연금저축이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며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 비교

 

 

연금저축 :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소득이 있는 근로자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납입한도

두 상품 모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 연간 600만 원 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 연간 900만 원 한도

 

공통 적용 사항

  • 총 급여 5,500만 원 혹은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시 13.2%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혹은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시 16.5% 세액공제 

 

 

세액공제로 인한 이득

연금저축 : 600만 원 납입 시 총 급여 혹은 종합소득에 따라 99만 원, 79만 원 환급 -> 세액공제 만으로 16.5%, 13.2% 수익

개인형 연금저축: 900만 원 납입 시 총 급여 혹은 종합소득에 따라 148.5만 원, 118.8만 원 환급 -> 세액공제 만으로 16.5%, 13.2% 수익

 

1년에 투자를 아예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만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의 10%의 수익만으로도 어떤 저축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 불가능

중도인출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전세보증금 마련
  3. 6개월 이상 부양가족 요양
  4. 개인회생, 개인파산
  5. 천재지변

공통 적용 사항 :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 시 소득세 16.5% 적용받습니다.

 

원금보장

 

 

연금저축은 원금 보장이 있지만, 연금저축 펀드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고 대신 더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위험자산(주식, 펀드 등)에 최대 70%만 투자 가능합니다]

 

결론

 

 

세액공제 측면에서만 보면 연금저축(세액공제 600만 원)보다 개인형 퇴직연금(세액공제 900만 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통해 노후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납입금액을 훨씬 유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하여 납입금을 운용하는 것이 낫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세액공제와 납입금 운용에 대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좋지만 손실 등의 위험이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은 누구나 가능한 상품이 아닌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직업 혹은 소득이 없으면 선택은 개인연금뿐이다. 

 

어떤 목적에 따라 연금저축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직업 혹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형 연금저축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여 더 큰 수익률을 내는 개인형 연금저축이 보편적으로는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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